2026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직원채용(위촉직, 전문위원(변호사)) 공고
정보통신기획평가원직무 설명
1
채용 개요
- 채용 직종 및 인원
- PIM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R&D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 관리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(‘24년~’28년)
- PIM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R&D 기획(전략수립, 과제 기획 등) 및 평가·관리
- PIM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R&D 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지원 등
*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로 향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하며,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
- 1년 단위
연장 가능
(최장 ‘28.12.31.
까지) 전문위원
(변호사) 제한경쟁 1명 【법·제도 관리】
- 원 업무관련 대·내외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
- 현안 사안 및 원 업무관련 법률 자문
- 원 규정 제·개정 및 법령 해석
- 직원 법률 교육 등 법무 업무 전반
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, 자격취득 후 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
최초 2년 계약으로, 향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하며, 최대 총 5년 이내 근무 가능
* 기간제근로자(전문자격)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
- 1년 단위
연장 가능
(최장 5년)
-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채용 직종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, 중복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
- 직무설명은 NCS(국가직무 능력표준) 기반 직무설명자료 참고
- 직종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지원 자격 및 우대가점
- 지원 자격
사항
- 연령 제한없음(단, 우리 원 정년규정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)
- 성별 제한없음(단, 남성의 경우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)
- 채용 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직무 역량을 보유한 자
- 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6조(채용자격 제한)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-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
-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는 자
- 우리 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
- 임용예정일(‘26.12월 중 예정) 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- 아래 공인어학 시험 중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한 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
OPIC 750 85 268 120 51 IM2
-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정기시험 성적으로, 시험 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성적표 사본만 인정
-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(career.gosi.kr)을 통해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, 성적 취득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이내인 경우 인정
- 단, 어학 성적 사전 등록 시 증빙자료는 통합채용포털, 정부24에서 발행한 <어학성적 사전 등록 확인서> 사본만 인정)
- 영어권 국가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등 증빙 첨부 필수
- 서비스 이용 절차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가입(www.gosi.go.kr) → [마이페이지] 영어·외국어 사전등록 → 보유 유효 성적 사전등록 진행 → 정상 등록여부 확인
(변호사)
-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, 자격취득 후 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
- 채용과정에서 상기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임용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채용 분야별 가점 항목(전형별 최대 10점)
(보훈)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
-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 등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지침(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) 적용
- 관련 법령에 의거, 법정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)
면접 5점
/10점 장애인
- 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’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거주지 해당 시·군·구청에 저소득층 등으로 등록된 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
- 지역인재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한 비수도권)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, 서울‧경기‧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‧중퇴 한 자 또는 재학‧휴학 중인 자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
청년
- 자립 준비 청년으로 자립수당 수급 확인이 가능한 자
-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보호 종료아동 중 자립 수당 수급자 확인을 받은 자
- 「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」에 따른 청년
- 15세 이상 34세 이하(접수 마감일 기준)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응시연령 상한 연장)에 따라, 제대군인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(최고연령은 만 37세로 한정)
-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3세
-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2세
-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1세
- SW역량지수(TOPCIT) 정기평가 성적 우수자(접수 마감일 기준)
구 분 정기평가 성적 300점~399점 400점 이상 가점 2점 3점 위촉직 서류 2점/
3점 3
처우 및 제출 서류
- 고용형태 및 처우수준
(유기계약직)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에 의함
- [연봉] 42,491천원 이상
(군경력, ICT연구관리 관련분야(산업체 포함) 경력 추가 산정)
최초 1년 계약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(단, 사업이 종료되는 ‘28년까지 근무 가능) - 학사학위 취득 기준이며, 근무 기간에 따라 성과급, 복지포인트, 퇴직금 별도 지급
(변호사) 전문위원
(유기계약직)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운영요령 규정에 의함
- [연봉] 80,000천원 이상 100,000천원 이내
(군경력 별도 산정 안함)
- 최초 2년 계약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
(단, 최대 총 5년까지 근무 가능)
- 근무기간에 따라 성과급, 복지포인트, 퇴직금 별도 지급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예외
-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,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(퇴직)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임용함
- 기타 세부 사항은 우리 원 규정에 따름
- 제출서류
- 어학성적 증명서,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
-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정기시험 성적으로, 시험 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성적표 사본만 인정
-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 채용포털(career.gosi.kr)을 통해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, 성적 취득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이내인 경우 인정
- 단, 어학 성적 사전 등록 시 증빙자료는 통합채용포털, 정부24에서 발행한 <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> 사본만 인정)
- 영어권 국가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등 증빙 첨부 필수
제출 시 전문위원
(변호사)
- 변호사 등록증명원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자격 증빙
- 가점 증빙 서류
합격 시
-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의 증빙서류 등
-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목록 및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
- 제출서류 상의 민감정보는 지원자격 확인 목적에만 수집·이용됨
-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,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검증 시 불합격 처리
전형 절차 및 방법
전형구분 세부내용 선발인원 공고 및 접수- 접수일정 : ’26.10.7.(수) ∼ 10.21.(수), 17:00까지
- IITP 채용 페이지(https://recruit.incruit.com/iitp) 온라인 접수
사전검증
- 지원자격 요건 미달 및 지원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
제출서류 누락, 항목별 500자 미만, 누락, 동일 문항 및 문장 반복, 의미 없는 글자 입력, 자사명 오기입 등
- 지원서 내용에 대한 인터넷 표절 검증, AI 활용 검증
* AI 활용 검증 결과(표절 및 유사도 검사 등)는 서류/면접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
구분 세부 검증 기준 자격요건
- 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여부
* 자격 사항 및 관련 증빙 첨부 등 필수사항
- 500자 이상(띄어쓰기 포함) 충족 여부
- 불성실 작성 여부
내용 중복 자기소개서 각 문항 간(경력·경험기술서 포함) 동일 내용 작성(중복률 70% 이상) 동일 단어·문장
반복입력 동일 단어·문장의 반복만으로 해당 항목 작성 공란 및 무의미한
글자의 나열 등 공란으로 해당 항목의 글자 수를 채우거나, 질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 작성 등 자사명 오기입 우리원을 지칭하는 기관명 기재 시 이전 기관명, 타기관·기업명 작성 등 포함 적합자
전원 ▼ 서류전형
- 전형일정 : ‘26.11.5.(목)
- 지원서 서면 평가(블라인드 위반 사항 포함)
- 서류전형 대상이 5배수 이내인 경우, 평가 생략 후 면접전형 진행 가능
구분 판단기준 중대
위반 불합격
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출신지역(주소), 출신학교, 신체조건(용모, 키, 체중 등), 학력, 가족관계(학력, 직업, 재산 보유 정도 포함), 재산보유 정도, 종교 등 직접 언급(기재) 시 불합격 처리
위반
(건) -5점
(건)
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출신지역(주소), 출신학교, 신체조건(용모, 키, 체중 등), 학력, 가족관계(학력, 직업, 재산 보유 정도 포함), 재산보유 정도, 종교 등 관련하여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(기재) 시 (건당 감점)
* 단, 위반사항 10개를 초과할 시(50점 감점 초과 시) 탈락 처리
- 블라인드 작성 기준은 [별첨1] 블라인드 채용 주요 위배사항 안내 참고
이내 ▼ 면접전형
- 면접일정 : ‘26.11.19.(목)
- 면접유형 :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심층면접
- 위촉직은 다대다(多:多) 면접, 전문위원(변호사)은 1대다 (1:多) 면접 진행
이내 ▼ 최종 합격자
발표 및 임용
- ‘26.12월 중 임용 예정
- 지원서 검증, 결격사유 조회 등 진행
- 결격사유 미해당자 대상 심의 후 최종 합격자 임용
기타사항
- 채용관련 구비서류(각종 증명서, 자격증 등)는 요청 시 제출하며, 지원서 상의 기재내용이 누락 되거나, 오기 또는 허위로 판명되거나,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서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며, 특히 지원서 경력사항에 누락된 경력은 임용 시 연봉산입이 불가함
- 블라인드 채용심사를 위해, 지원서 상에 아래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
- (지원자 본인의) 출신학교명, 출신학교를 추정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, 성별, 연령, 출신 지역명, 가족관계, 신체적 조건(용모, 키, 체중 등), 학력, 혼인여부, 재산보유 정도
- (지원자 가족의) 학력, 직업, 재산보유 정도
-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시험문제 유출,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이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, 신원조회 및 어학성적 검증 결과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부여되고 수습기간 중 근무수행 또는 성적이 불량할 경우 직권 면직될 수 있음
-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 취소자, 최종합격 통보 후 또는 수습기간 중 임용 포기자. 직권 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
-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예비합격자로 선정하고, 임용 전 또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
- 예비합격자 발표 방법: 입사 지원 시 기재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예비합격 기회가 넘어갈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인원이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 추가로 재공고가 있을 수 있고, 재공고시 기존에 지원한 내역은 유효하며, 이에 따른 일정 변경은 별도로 공지함
- 임용 후 근무지는 향후 조직개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합격 후 임용 발령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,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재직 중인(위촉직 및 공무직 등)직원이 본 채용에 합격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형 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신청 시 채용서류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, 본 채용전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기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(www.iitp.kr) “부정부패신고센터”를 통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
-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가능([별첨 3]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 참조)
- 기타 관련 사항은 경영기획단 인재경영팀 채용담당자(☏042-612-8837)에 문의
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
전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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