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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조무사 / 통합병동 3교대 조무사 / 지원인력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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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성심병원
구로구, 대한민국2주 전까지 2026. 12. 19.
정규직

직무 설명

구로성심병원

외래 조무사 / 통합병동 3교대 조무사 / 지원인력 모집

구로성심병원은 1990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40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.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(고척동, 구로성심병원)에 위치하고 있으며, 종합병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포지션 및 자격요건

외래 조무사 / 통합병동 3교대 조무사 / 지원인력 모집

담당업무

ㆍ피부비뇨기과 외래 업무

ㆍ통합병동 3교대 업무

ㆍ환자 간호 및 간병 업무

지원자격

ㆍ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(필수)

ㆍ장기근무가능자 (우대)

ㆍ경력 : 무관 (신입도 지원 가능)(사원급)

근무형태

ㆍ간호조무사 : 정규직(수습기간)-3개월

전형절차

ㆍ서류전형 > 1차면접 > 최종합격

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.

ㆍ접수기간 : 2026.10.14 ~ 채용시 마감

유의사항

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※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파기합니다.

Keywords
경력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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