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어활용/일7시간근무/명동도심신규오픈센터/신입환영
(주)스타에이치알직무 설명
(명동 신규오픈 도심환급센터 텍스리펀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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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부문 및 상세내용
자격요건
ㆍ학력 : 고졸 이상
ㆍ경력 : 무관(신입가능)
ㆍ남녀무관
ㆍ한국어, 중국어 가능자
텍스리펀드
담당업무
ㆍ
업무내용
ㆍ텍스리펀드 이용 고객 안내 및 세금환급 창구 업무 외
근무조건
ㆍ근무형태:파견직계약 6개월 단위 2년 근무 후 소속전환 기회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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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
ㆍ근무일시
급 여
근무시간:
:
:주 35시간 스케쥴 근무
월 221만원 / 퇴직금, 연차수당 별도
13:00~21:00 고정 시간 / 휴게 1시간
ㆍ근무지역: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8
전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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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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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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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
접수기간 및 방법
ㆍ접수기간:채용 시 마감(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 서둘러서 접수하세요!!)
ㆍ접수방법:사람인 입사지원, 개인양식 이메일지원(양식 접수가 진행 빨라요!)
ㆍ이력서양식:사람인 온라인 이력서, 개인양식 이력서
ㆍ제출서류:
유의사항
ㆍ학력, 성별,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.
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ㆍ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제11조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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