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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(주택전문,일반임기제 시설8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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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
동작구, 대한민국4주 전까지 2026. 12. 9.

직무 설명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(붙임 공고문 참조)

  • 채용분야 및 인원
  • 채용분야: 주택전문
  • 채용직급: 일반임기제 시설8급
  • 채용인원: 2명
  • 채용기간: 임용일로부터 2년 (※ 사업의 지속성, 정책방향 등 고려 근무실적이 ‘우수’한 인원에 한하여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검토)
  • 담 당 직 무: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, 신규 재개발사업 공모 추진,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 등 관련 행정 업무
  • 근무부서 : 도시정비과
  • 응시자격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)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12.31.이전 출생자)

다. 성별 및 거주지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  •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  • 채용분야: 주택전문
  • 자격요 건
  •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

‣ 관련분야 : 정비사업(재개발,재건축 등), 도시계획, 도시재생

‣ 관련학과 : 도시계획학, 도시공학, 도시 및 지역계획학

※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,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

‣ 공무원 경력은 요건3에 한하여 적용(민간경력 합산 불가)
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의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함)

‣ 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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