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 채권추심직 신규 채용
직무 설명
㈜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
채권추심 신입 채용
포지션 및 자격요건
채권관리팀
( ○명 )
경력
ㆍ신입 및 경력
담당업무
ㆍ연체 채권에 관한 채권추심
ㆍ채권 현황 분석
ㆍ채권에 대한 법조치 진행
스킬
ㆍ사무업무
ㆍ통화업무
자격요건
ㆍ학력/경력 : 무관
ㆍCALL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없는 자
ㆍ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사내문화
ㆍ회식강요 없음
핵심역량
ㆍ성실성, 윤리의식, 협동심
우대사항
ㆍ채권추심·금융·법무 관련 업무 경험자
ㆍ신용정보회사, 금융권 근무 경험자
ㆍ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
근무조건
ㆍ고용형태 : 정규직(수습 3개월) / 계약직 6개월
ㆍ급여 : 신입 월250만원(세전) / 경력 협의
ㆍ근무시간 : 08시 40분 ~ 17시 40분
ㆍ근무지 :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, 생각공장당산 제4층 제에이405호.406호
전형절차
ㆍ서류전형 > 1차면접 > 최종합격
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.
유의사항
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 관련 법률 -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5(고용 제한 등)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.
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「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
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제 4조 제 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면제된 날로부터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.
다.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.
② 대부업자 등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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