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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 채권추심직 신규 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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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
영등포구, 대한민국3주 전까지 2026. 12. 14.
정규직

직무 설명

㈜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

채권추심 신입 채용

포지션 및 자격요건

채권관리팀

( ○명 )

경력

ㆍ신입 및 경력

담당업무

ㆍ연체 채권에 관한 채권추심

ㆍ채권 현황 분석

ㆍ채권에 대한 법조치 진행

스킬

ㆍ사무업무

ㆍ통화업무

자격요건

ㆍ학력/경력 : 무관

ㆍCALL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없는 자

ㆍ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사내문화

ㆍ회식강요 없음

핵심역량

ㆍ성실성, 윤리의식, 협동심

우대사항

ㆍ채권추심·금융·법무 관련 업무 경험자

ㆍ신용정보회사, 금융권 근무 경험자

ㆍ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

근무조건

ㆍ고용형태 : 정규직(수습 3개월) / 계약직 6개월

ㆍ급여 : 신입 월250만원(세전) / 경력 협의

ㆍ근무시간 : 08시 40분 ~ 17시 40분

ㆍ근무지 :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, 생각공장당산 제4층 제에이405호.406호

전형절차

ㆍ서류전형 > 1차면접 > 최종합격

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.

유의사항

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채용 관련 법률 -
  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5(고용 제한 등)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.

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「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

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  • 제 4조 제 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면제된 날로부터
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.

다.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.

② 대부업자 등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

Keywords
경력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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