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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CH(포항공대) 반도체공학과 행정팀 연구계약직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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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)포항공과대학교
포항시, 대한민국3주 전까지 2026. 12. 15.

직무 설명

POSTECH(포항공대)

반도체공학과 행정팀

연구계약직 채용 공고

접수기간: 2026. 10. 09(금) ~ 2026. 10. 22(목) (18:00)

문의처: 담당자 박상중 (Tel: 054-279-8208)

📋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반도체공학과에서는 학과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할 연구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
  •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채용분야

담당업무

인원

임용일(예정)

일반행정

부서 행정 지원(부서 운영비 관리, 문서수발, 법인카드 등)

학과 홍보 업무(고교방문, 간담회, 학과탐방, SNS 홍보 등)

학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

홍보 콘텐츠 제작 등

1명

11월중

  • 지원자격

가. 학사 졸업 이상

나. 컴퓨터 활용(한글,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 가능

다. 경력: 신입/경력

  • 우대 조건

가. 홍보업무 경력우대

나.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

다. 영어 문서 작성 및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

라.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

  • 근무/대우조건

가. 신분: 연구계약직

나. 계약기간: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
※ 수습기간운영: 연구계약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태도,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

다. 근무요일/시간: 주 5일(월~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

라. 근무지역: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

마. 연봉수준: 협의 후 결정

바.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
  • 전형절차

가. 1차: 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
나. 2차: 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
  • 제출서류

가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

나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
다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라.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마.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
※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

(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: "POSTECH 반도체공학과 행정팀 입사지원서_이름”)

  •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: 2026. 10. 09(금) ~ 2026. 10. 22(목) *제출마감: 2026. 10.22(목) 18:00까지

나. 제출방법: 담당자 e-mail 접수 parksj@postech.ac.kr

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-mail 접수만 인정하며,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
다. 문의사항: 담당자 박상중(Tel. 279-8208)

  • 기타

가.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

나.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

다.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제출서류 반환안내
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이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